7월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돼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노동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법을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과 각종 단체로 확대,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근로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벌칙으로 최근 3년간 보험료와 연체금 등이 부과돼왔다.
개정안은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휴게시간중 재해 등도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했거나 자해행위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로 치료를 받은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74만원에서 49만원의 간병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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