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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회장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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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회장 보석결정

입력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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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경ㆍ李相京부장판사)는 26일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된 조양호(趙亮鎬.51) 대한항공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조회장의 주거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이나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로 제한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원의 감정결과 조 회장이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조회장을 신체감정한 세브란스병원은 “조회장은 녹내장에 따른 안압의 상승으로 실명상태가 진행중이며 허리디스크 악화로 하지마비 현상이 올 수도 있으며 정신적 긴장 등으로 심근경색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통보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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