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16대총선 후보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사이버선거 브로커’업체 4곳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경품제공 사이트를 개설한 뒤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약력과 활동상황, 연설 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이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컴퓨터 캠코드 DDR게임기 등 경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후보자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사이버 선거사범 51명을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7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지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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