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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위법 공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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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위법 공천 효력정지"

입력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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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현욱의원 상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법원이 새천년민주당 공천 탈락자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정당의 공천절차에 위법성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부장판사)는 24일 함운경(咸雲炅·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씨가 “당이 국민과 지구당 대의원의 뜻을 반영해 공천토록 한 정당법과 헌법을 위반해 공천했다”며 민주당과 전북 군산 공천자인 강현욱(姜賢旭)씨를 상대로 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공천후보 신청기간인 2월1-7일 전북 군산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12명중 1명을 재공천해야 하고, 함씨가 추가로 낸 공천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강씨에 대한 공천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지난달 22일 입당한 뒤 공천기간에서 16일이 지난 24일 공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돼 타 공천신청자와 해당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씨의 변호를 맡은 김남근(金湳根)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절차로 후보를 공천했음이 증명된 것”이라며 “정당 공천은 헌법에서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씨는 민주당 공천후보 등록기간인 2월1-7일 무소속 신분이던 강씨가 2월22일 뒤늦게 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자 “김씨의 공천은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이고 국내 정당의 낙하산식 밀실 공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4일 공천무효확인 소송과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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