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중국에 있는 부인의 밀입국 자금 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재중동포를 살해한 김모(36·노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7시께 재중동포 동료사이에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난 도모(37·노동·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씨의 집에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다 도씨가 술이 취하자 철근으로 도씨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목을 눌러 숨지게 한 뒤 100만원이 든 예금통장을 갖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1996년 선원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공사장에서 일해온 불법체류자로, 중국에 있는 부인이 최근 은행에서 해고돼 생활고에 허덕이자 밀입국 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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