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2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장관은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보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갹출해 ‘모성보호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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