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연행한 민주노총산하 여성노동자 3명에 대해 알몸수색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4일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협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 남부경찰서가 19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학생 등 9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 여경들을 통해 권모(30)씨 등 여성 3명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몸수색을 벌였다.
권씨는 “유치장에 드나들 때마다 알몸수색을 해 항의하자 여경들이 ‘남자직원을 대동해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가 하면 알몸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섰다까지 시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자해할 가능성도 높아 규칙에 따라 알몸상태에서 몸수색을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경찰청훈령 제8조에 따르면 여성피의자는 성년 여자를 참여시켜 두발을 비롯한 신체의 각 부분과 의복 및 양말속까지 면밀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씨 등은 19일 민주노총의 노조소식지를 돌리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2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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