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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정신청 적극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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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정신청 적극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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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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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李容勳)중앙선관위원장은 24일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권을 적극 행사, 선거법위반 후보자에게는 반드시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공직취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118건(19일 현재)에 이르는데도 10건만이 기소되는 등 선거사범 수사가 지연(한국일보 3월 23일자 1면 보도)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16개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간 비방, 금품요구, 음식물 접대 등 과열 혼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위원장은 “선거브로커,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중점 단속, 적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모두 고발하라”며 “이를 위해 순회감시, 현장감시, 기동단속 등을 시행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책임제와 시·도 또는 권역단위 합동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273조는 ‘선관위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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