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형구형으로 大法 '당선무효선고' 뒷받침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키로 한 대법원 방침에 맞춰 검찰도 선거종료후 3개월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24일 선거사범 재판시 기소 직후 지체없이 증거신청을 하는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재정신청이 가능한 선관위 고발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527명을 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533명을 내사하는 등 총 1,060명을 내·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는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260명에 비해 2배(102.6%)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구속자는 현금 살포사범 4명, 흑색선전사범 2명, 선거브로커 2명 등 모두 8명으로 15대 총선때(19명)보다 다소 줄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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