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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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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입력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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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미군측이 31일까지 용산기지내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중장비와 철거반을 동원,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성장현(成章鉉)용산구청장은 주한미군측과 23일 가진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용산기지내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 방침을 미군측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불법 증축되고 있는 건물 등을 강제철거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력의 집행”이라며 “미군측이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중장비와 철거반이 기지안으로 들어가 강제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기지내 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강제철거가 집행될 경우 충돌도 우려된다.

문제가 된 건물은 미군측이 용산기지내에 증축하고 있는 6층 규모의 드레곤힐 호텔과 부속 주차장 건물로, 용산구는 이 건물이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군 및 미군속 차량의 불법주차 등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영문으로 발급하고 견인구역 주차차량은 모두 견인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용산구는 주한미군측에 미군속의 교통법규 준수 교육 과태료 납부지도 과태료 체납 전담부서 지정 등을 요구했다.

용산구는 또 미군측이 군사목적으로 공여받은 이태원 크라운호텔 주변 3,300여평에 대해서도 반환을 촉구했다. 미군측은 이 부지를 미군속 택시인 아리랑택시 차고지로 임대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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