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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5도 통항질서' 6개항 일방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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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5도 통항질서' 6개항 일방공포

입력
200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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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3일 서해5도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구역과 수로를 설정, 공포하고 선박·항공기가 이를 벗어날 경우 북한의 영해·영공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이날 오후 ‘중대보도’를 통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후속조치로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한다”면서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들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미군측이 끝내 거부하고 있어 더이상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됐다”고 밝혔다고 북한 방송들이 보도했다.

북한은 북위 38도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반경 2㎞를 제1구역, 연평도 주변수역 2㎞를 제2구역, 우도주변수역 2㎞를 제3구역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와 연결되는 2마일 폭의 직선을 제1·제2수로로 규정했다.

북한은 “제1구역과 2구역을 드나드는 미군측 함정과 민간선박, 비행기는 지정된 수로 및 상공을 통해서 통항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은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NSC "절대 용납 못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측의 일방적인 구역 설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서해 5도지역 군부대에 경계강화지시를 내렸다.

해군본부 박정기(朴貞和)대변인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북방한계선(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우리 군은 이를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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