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23일 국가채무 및 국부유출 논쟁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등이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정부의 선거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게재 자제요청 공문을 박태준 총리에게 보냈다.관련기사
선관위 자제요청 공문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국가의 대외신인도등과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성’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박총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중요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명하는 것은 국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해명이 실상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정당 주장에 대한 반박적 성격을 띠는 광고의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총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할 수 있으나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위반에 해당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등은 국가채무가 400조에 이른다는 주장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제기되자 16일(‘우리 국가채무 400조원이 아니라 108조원입니다’) 22일(‘국부유출 논란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3일자 (‘관치금융 정경유착이 부른 IMF위기를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밝혀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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