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계좌개설및 전자결제, 대출등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중 인가및 감독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 원주상장은 6월말까지 허용하고 정규주식시장이 폐장한후 야간에 기관들의 대량 거래가 이뤄지도록 별도의 주식거래시장인 전자거래시장(ATS)을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2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확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이 늘어날 것에 대비, 사이버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기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국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거래소 시장발전을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원주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국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와 원화표시 채권의 상장만 허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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