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주면 학교에 알리겠다" 3억 뜯어지방 Y대 음대를 졸업한 30대 미모의 이혼녀가 대학교수들에게 잇따라 접근, 정을 통한 후 거액을 뜯어내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서울 H대 A교수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서모(36·여)씨를 공갈 및 갈취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1995년 7월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로 가던중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서씨를 처음 만났고, 서씨는 자신을 “S여대 음대 강사”라고 소개하며 A교수의 마음을 끌었다.
서씨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A교수와 성관계를 가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국내로까지 이어졌다. 서씨가 A교수에게 ‘꽃뱀’으로 돌변한 것은 98년 11월부터.
같은 해 5월 이혼한 서씨는 A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와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 A교수는 이를 견디다 못해 부인에게 ‘자신의 과오’를 털어놓고 5차례에 걸쳐 2억9,000만원을 서씨에게 건네줬다.
서씨의 ‘꽃뱀’행세가 꼬리를 잡히게 된 것은 주식투자 때문.
서씨는 A교수에게서 받은 돈 중 1억6,000만원을 D증권 모지점장 김모(41)씨에게 맡겼다가 주가하락으로 4,500여만원의 손해를 보자 김씨에게 “4,500만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주가조작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했다가 견디다 못한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이 바람에 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교수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서씨로부터 K대 P교수 등 3명의 교수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더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P교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 동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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