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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특진 제도화

입력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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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동료·부하 등의 평가를 반영해 승진예정인원의 10%내에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는 제도가 올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또 전자결재 전자민원 등 행정부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규제하는 등 종합적인 ‘전자정부법’이 연내에 제정된다.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4급 이하까지로 제한됐던 특별승진 대상이 3급 이하까지 확대되고 승진예정인원의 10% 범위내 특진이 제도화된다.

최장관은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적 인사관행을 과감하게 타파, 유능한 공무원이 서열과 관계없이 특별승진·특별승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반면 무능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향 보직 등 불이익 조치를 주겠다”고 밝혔다.

특진 또는 하향보직 대상자는 각 부처가 부서장 추천, 상사와 동료, 부하, 민원인 등의 다면 평가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경쟁력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관리·표준화, 개인정보의 부당사용·유출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부처간에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인증, 전자민원시스템이 본격화하며 각 부처의 전자결재도 현재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보화능력 검정제’도 도입된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 직무소홀, 공익저해행위 등에 대해 정부의 ‘서면경고제’나 ‘권한정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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