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미군측에 과태료 납부를 공식 요구키로 했다.용산구는 23일 열리는 용산구, 수방사와 미8군간의 한미협의회에서 미납된 자동차 과태료 납부 문제를 공식 제기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정부 또는 지자체가 미군측에 과태료 납부를 공식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미군측에 과태료 납부 독촉과 함께 이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부서를 별도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존의 한글고지서와 같은 양식의 영문 고지서를 새로 보낼 방침이다.
또 미군내에서 발간되는 영문판 일간지에 한국도로교통 관련법규 등도 게재해 교통법규 준수를 촉구키로 했다.
미군측 소속 차량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총 9,540건이 적발돼 3억8,5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납부 실적은 4%에 불과한 386건 1,558만원에 그쳤다.
발부 금액의 96%인 3억7,030만원이 미납된 상태로, 납부율 90%에 달하는 내국인에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수준이다.
이처럼 미군들의 과태료 납부가 저조한 것은 한미행정협정(SOFA) 14조에 명시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및 군속, 그들 가족의 재산에 대해 각종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때문.
이로 인해 내국인의 경우 과태료 미납시 차량이 압류되지만 미군 차량은 압류가 불가능한 데다 차량 매매시에도 자체 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및 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납액 징수 수단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이므로 미군측에서 SOFA 적용 이전에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며 “이번 협의회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군측의 개선의지가 보일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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