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조기에 털어내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손상각요건이 대폭 완화했다.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기관의 대손상각 요건이 엄격해 무수익여신의 상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업무 세칙'을 개정,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처분절차 완료전에는 대손인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은 재산처분절차 종료전이라도 대손상각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 도입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대손상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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