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총선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1,244건을 적발, 118건을 고발·수사의뢰했으나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이 이중 10건만을 기소했을 뿐 대부분 사건을 몇달씩 끌고 있어 선관위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특히 명백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일부 해당 혐의자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까지도 선관위의 단속이나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46건, 금년 1월31일 이전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64건(누적기준)에 달하고 있어 몇달째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10월 경기 포천군 산정 호수에서 당원과 선거구민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서울 선거구의 여당 중진 K의원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서울 남부지청에 고발했으나 4개월 이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채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산악회 회원과 당원 450명을 참석시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 혐의로 서울 출신 여당 중진 S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3개월째 서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일반 고발사건도 3개월이면 종결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처리를 늦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퇴색하고 나중에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행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시민연대 장 원(張 元)대변인은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데도 선관위 고발사건조차 늑장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선관위 고발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이 없거나, 선관위 적발후 관련 당사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일쑤여서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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