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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동반 장애인 거부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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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동반 장애인 거부땐 과태료

입력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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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장애인보조견이 제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한 보조견에 표지를 발급하고,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상 공중시설은 대중교통이나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94년부터 전문 훈련기관에서 보조견이 보급돼왔으나 공중시설측의 입장 거부사례가많아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전체 보조견 39마리중 11마리가 훈련기관으로 되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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