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이인제(李仁濟)민주당 선대위원장과의 청와대 회동을 야당이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통령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업무는 관여하고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법에 따라 그 책무와 의무를 구분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다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법이 잘못돼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야당이 관권개입을 주장하지만 관권개입의 흔적은 없다”고 단호히 부인하고 “오히려 금전 살포문제가 여러번 보도되고 있는만큼 금전살포, 흑색선전, 폭력 등에 대해 정부는 확실히 단속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안해서는 안된다”며 “선거 때문에 국정을 왜곡,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토록 하는 일은 국익에 배치된다”고 정부의 적극대응을 거듭 지시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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