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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속재판 의미

입력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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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된‘전국 선거사범 전담 재판장 판사회의’결과는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의 법경시 풍조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기일 연기를 신청, 재판을 지연시켜 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상당 기간 의원직을 유지해온 폐단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실제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 당선 무효된 홍준표(洪準杓)전 한나라당의원 등 7명의 경우 빠르게는 97년12월, 늦게는 99년7월에야 확정판결이 나와 당선후 2∼3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선거재판 신속심리

선거재판장들은 선거법에 규정된‘선거재판 법정기간 1년(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 처리’를 엄격히 준수키로 했다. 재판장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정치인을 강제구인 또는 구금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기소 즉시 첫재판 기일을 지정, 1주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선거법위반 당선자가 국회 회기나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할 경우 불허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적극 요구키로 했다. 항소심부터는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형의 적정화

재판장들은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라는데 공감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이유를 상세히 설명키로했다.

이는 1심에서‘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석연치않은 이유로‘면죄부’를 받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즉 재판진행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경우 사안의 개요, 양형이유 등을 사법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도 양형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1996년 15대총선에서 선거법위반 사범으로 기소된 18명중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의원 등 7명은 1심에서 벌금 200만∼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구제됐었다.

◆재정신청사건 처리 및 기타개선안

검찰이 불기소한 선거사범에 대해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선거법에 신설됨에 따라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 유죄 소지만 있다면 무조건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또 정치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1심에서부터 궐석 재판이 가능토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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