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뮤추얼펀드 설정시 반드시 납입토록 돼 있는 기초자본금 액수가 현행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져 뮤추얼펀드 설정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자산운용사가 뮤추얼펀드를 신설할 때 투자해야하는 기초자본금이 8억원이 너무 많다는 투신업계 건의를 수용해 이를 절반 수준인 4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고 재경부와 개정작업을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인 뮤추얼펀드의 단점을 보완키로 하고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기 주식을 사주는 방안이나 장외 공개 매수, 제한적인 환매 허용, 중간배당 허용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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