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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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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땐 사법처리"

입력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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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의사들이 30일 예정대로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등 강경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는 그러나 작년 11월15일부터 실시된 약가인하 및 의료수가 인상, 실거래가상환제 등으로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사협회 등의 주장을 수용, 의료계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의료수가 인상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8.4%, 병원협회는 20% 안팎의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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