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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청약상품 금리와 부대서비스로 경쟁

입력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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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27일께부터 일제히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을 판매한다. 그동안 주택은행에서만 판매해온 이 상품들을 모든 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교통부 새 법령이 현재 법제처 심의단계 막바지에 이르렀다.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시판 준비를 서둘러온 시중은행들은 높은 금리와 다양한 부대서비스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상품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은행별 금리나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본 뒤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예·부금이란

주택청약예금은 200만-1,500만원까지 목돈을 일시에 넣어두는 상품으로 기존 주택은행 금리는 연 7.0% 가량. 은행권의 다른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한 것이 없다면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연 11.0% 세율 적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기존 금리는 1-2년제 연 7.0%, 3-5년제는 연 7.5% 선이다. 청약상품에 가입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 뒤엔 1순위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18평 이상 25.7평 이하, 청약예금은 가입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평수의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 은행권으로 판매창구가 늘어나고, 가입자격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들 수 있도록 확대돼 당첨기회는 줄어들 전망. 게다가 만 2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 부모나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권 유치경쟁 치열

은행들은 주택청약예금(1년제)의 경우 연 8.0-8.5%, 청약부금(3년제)은 연 9.0-9.5%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 이는 기존의 정기예·적금 상품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주택마련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재테크를 위해서라도 청약상품에 가입할만하다.

은행들은 또 가입고객에 대해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준비중이다. 기업은행은 예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혜택을 제공하며, 외환은행은 신규가입자에게 가계대출 금리를 0.2%포인트 깎아 줄 계획. 국민은행은 주택청약예금 판매행사 기간동안 추첨된 400명의 고객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주택구입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밖에 전세금 및 중도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금리를 대폭 깎아주고, 추첨을 통해 이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등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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