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이 16,17일 이틀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4·13총선 서울 관악을 출마예상자에 대한 모의투표 결과를 21일 발표, 선거법 논란을 빚고 있다.서울대 총선운동본부(대표 김정은·金廷垠·화학4)는 이날 재학생 700여명이 참여한 모의투표 결과를 한 PC통신 게시판과 학내 대자보를 통해 공개했다.
운동본부측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한 학생들의 논쟁을 촉발하기 위해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특히 앞으로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 실질적인 선거법 불복종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내달 4일 충남대, 영남대, 서울교대 등 전국 12개 대학과 함께 일제히 해당 지역구의 지지후보·정당과 낙선후보에 대한 모의투표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관할 관악구 선관위는 이번 사안이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10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 선관위에 법률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경고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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