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당·일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기존의 주택청약 예·부금 예치금만으로 같은 평형의 서울지역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주택청약 예·부금을 취급한다.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거쳐 27일부터 모든 시중은행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서울 등 다른 시·군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신청 지역의 기준 예치금이 높을 경우 추가로 금액을 예치하지 않고도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 일산에 거주하는 5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가 서울에서 청약할 경우 지금까지는 서울지역 기준에 따라 1,0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같은 평형인 40.8평 초과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예치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된다.
또 20세 이상인 사람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민영주택 대상 청약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돼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는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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