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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당선자 '당선무효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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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당선자 '당선무효刑'

입력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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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 재판을 받게 되는 당선자들에게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고 1년내 선거재판을 반드시 끝내기로 했다.대법원은 ‘전국 선거사범 전담재판장 판사회의’를 20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재판 시행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은 기소 즉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1주일 단위(통상 2주 간격)로 진행키로 했으며 재판에 나오지 않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강제 구인 또는 구금키로 했다.

또 선거법 위반 당선자가 국회 의사일정이나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를 적극 요구하고 항소심부터는 2회 이상 불출석시 궐석선고키로 했다.

대법원은 1심보다 2심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출 경우 이유를 상세히 설명, 양형의 엄정성을 유지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재판장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선거법 취지라는 데 의견이 결집됐다”며 “현행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정치인들의 재판 지연 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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