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에게 답합니다 / 카드가맹점 소액거래 결제거부 규제없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에게 답합니다 / 카드가맹점 소액거래 결제거부 규제없나

입력
2000.03.22 00:00
0 0

요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포마다 카드결제 금액이 틀립니다. 대형 매장에선 1,000원이라도 카드로 결제해주는 반면 소규모 점포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수수료 때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또는 규제가 없는지요. /황현정 hepsibaboas@hanmail.net☞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액거래 등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시 물품가격의 10% 가량 부과되는 부가세를 가맹점측이 누락시켜 모두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부밖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맹점측이 소액거래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는 번거롭다고 여기는 데다 특정 카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가맹점에서는 가맹점측이 부담해야할 2∼4% 가량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진(이익)이 적은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가맹점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는 모두 현행 법에 위배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규정까지 있습니다.

수수료를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면 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카드사들은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맹점 폐쇄 조치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시사·상식·생활정보를 문의해 주십시오. 팩스(02)739-8198, 이메일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