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포마다 카드결제 금액이 틀립니다. 대형 매장에선 1,000원이라도 카드로 결제해주는 반면 소규모 점포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수수료 때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또는 규제가 없는지요. /황현정 hepsibaboas@hanmail.net☞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액거래 등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시 물품가격의 10% 가량 부과되는 부가세를 가맹점측이 누락시켜 모두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부밖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맹점측이 소액거래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는 번거롭다고 여기는 데다 특정 카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가맹점에서는 가맹점측이 부담해야할 2∼4% 가량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진(이익)이 적은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가맹점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는 모두 현행 법에 위배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규정까지 있습니다.
수수료를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면 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카드사들은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맹점 폐쇄 조치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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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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