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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퇴출 정부.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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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퇴출 정부.전문가 시각

입력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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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은행 퇴출쟁점의 초점은 적법성 여부에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턱없이 미달했던 경기·대동·동화·동남·충청 등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명령 및 계약이전 결정을 내리고, 재정경제부 장관에 인허가 취소를 요청했다.정부가 5개 은행을 퇴출시킨 법적 근거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및 계약이전 결정을 금산법 제14조 2항에 의해, 재정경제부는 은행업 인허가 취소 결정을 이 법 제14조3항에 따라 처리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금산법 규정에 따라 예금자 피해를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는 주총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외형상으로 전광석화처럼 은행퇴출조치가 취해져 금감위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동원하여 법률검토를 모두 한 다음 퇴출조치를 취했다”며 “전격적인 퇴출조치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도 ‘전격퇴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은행퇴출이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금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주주권이 상당히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수희(李壽熙)연구위원은 “당시 퇴출은행의 재무구조가 자본잠식상태라고 해도 은행진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프레미엄을 받고 영업권을 팔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주주들이 법적으로 제소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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