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명칭업무 불법" 판결‘셜록홈즈도 명탐정이라도 한국에서는 유죄?’
탐정업무는 물론,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자체도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표준율 직업목록표에는 탐정업이 버젓이 올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인겸(金仁謙)판사는 최근 탐정사무소를 설립해놓고 타인의 사생활정보를 수집해온 A(40)씨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 법 26조 6호 ‘신용정보업(흥신소) 이외의 자는 정보원,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
그러나 A씨의 변호인 강금실(康錦實)변호사는 “탐정업이 적법한 사업으로 세무체계상 인정되고 있고 탐정업무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데,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1997년 세계 최대의 탐정회사인 핑커톤사가 이미 국내시장에 진출해있고,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의원은 국가가 공인한 탐정의 정보수집 활동을 보장하는 ‘공인탐정업법’의 입안을 준비중이다.
A씨는 1997-99년 사이 서울 양천구 신월3동에 ‘한국탐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등의 행위를 해오다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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