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행정구역상 ‘독도리(里)’로 정식으로 신설됐다.경북 울릉군의회 20일 시민단체가 1월3일 제출한 ‘독도리 신설청원’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독도의 행정구역이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바뀐다.
현재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은 모두 82가구 299명이다.
독도리 신설 청원을 낸 극일운동시민연합 황백현(黃白炫·53)의장은 “법적으로 독도의 지위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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