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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5개銀퇴출 위헌"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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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5개銀퇴출 위헌" 시비

입력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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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지난 98년 6월 단행된 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 등 5개은행 퇴출조치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대동·동남·동화·충청 은행 등 5개 은행 퇴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16대 국회에서 금융구조 조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98년 6월 5개 은행 퇴출 당시 ‘금융감독 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금융감독 위원장이 은행의 구조조정이나 퇴출, 계약이전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정부는 5개 은행 퇴출조치 이후 부랴부랴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5월 사후입법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감독권 밖에 없는 금감위가 인·허가권, 집행권까지 장악해 은행퇴출을 결정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퇴출 은행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용의를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5개은행 퇴출은 98년 6월 당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로 위헌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김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각종 국정심의 과정에선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선거철이 되자 이를 새삼 거론하는 것은 득표만을 노린 정략적 행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김위원장은 “당시 국민회의도 특별법 제정여부를 검토 했으나 이미 각 개별법에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며 “위헌주장은 한나라당측의 잘못된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유지창(柳志昌) 정책실장도 “5개은행 퇴출은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제14조에따라 금감위가 계약이전(퇴출)의 결정을 했으므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말하는 소급입법도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권한이양과 절차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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