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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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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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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지금의 절반 내지 3분의1 수준까지 대폭 축소, 금융기관 설립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정부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월소득 93만원(4인가족)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해 20-25%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일을 해서 약간이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더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현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종합증권사는 500억원에서 200억-250억원, 보험사는 300억원에서 100억-200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각종 생활관련 세금의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누구나 세무사 도움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따른 근로의욕저하를 막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없는 사람을 차등지원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전자상거래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거래기록을 정규장부로 인정하는 한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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