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1일부터 제3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로부터 지정신청을 받기로하고 20일 세부 지정요건을 마련했다.금감원도 이날 다음주중으로 제3시장을 개장할 방침이라고 밝혀, 접수후 심사기간(5영업일) 및 매매준비기간(3영업일)을 감안하면 21,22일 신청한 기업들의 경우 이달말부터 주식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제3시장의 지정요건이 너무 복잡해 투자자와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월말이후나 시장형태 갖출듯
매출금액(거래희망을 원하는 주식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기업등록→지정신청→심사→매매’등의 절차를 통해 매매까지는 보름정도 걸린다. 그러나 10억원 이상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한달이상 걸린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매력적인 종목들은 4월말-5월초에나 거래될 전망이다. 개장과 함께 매매가능한 기업은 통일주권을 발행한 기업 100여개중 기업등록을 마쳤고 매출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들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절차 까다롭다
지정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총주식중 일부만 부분 지정을 받아 거래할 수 있다. 사모주식도 당초 방침과 달리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분지정을 받더라도 총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떤 기업이 처음 9억9,000만원어치 주식을 지정받더라도 1명의 주주가 추가 신청, 10억원이 넘는다면 이 회사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과정에서 마찬가지다.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도 시세가 올라누적매출금액(매도희망가 총액)이 10억원이 넘어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기업의 한 주주가 매도호가를 올려 총매출액이 10억원을 넘어선다면 이 회사는 신고서제출의무가 부과된다. 증권협관계자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장외주식에 대한 증권거래법 규정때문”이라며 “금감원과 협의하여 유가증권신고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입력시간 2000/03/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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