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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통학승합차 이용에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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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통학승합차 이용에 신중을

입력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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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반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소유 자가용 차량을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데다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학생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보험사에서 정한 유료운송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부모는 차량이 보험특약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김위수·경기경찰청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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