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1억8,100만-8,100만원, 평균 1억2,613만 2,000원을 선거운동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공영제 확대로 선거비용 보전액이 15대 총선 때보다 5.3배 증가, 20% 이상 득표 후보들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중앙선관위가 18일 공고한 ‘전국 227개 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곳은 인천 중·동·옹진과 경남 진주로 1억8,100만원이며 최소비용 선거구는 8,100만원의 북제주군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원 미만인 지역구가 19곳, 1억5,000만원 미만인 지역구가180곳, 1억5,000만원 이상인 지역구가 28곳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평균으로 볼 때 최다 선거비용 시도는 전북(1억4,540만원) 전남(1억3,653만원) 충북(1억3,585만원)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15대 총선 전국 평균액 8,100만원보다 무려 55.7%(4,513만원) 증가한 것이며, 증가 사유는 비용산출 방식이 인구비례 기준(15대 총선)에서 선전벽보, 연설회, 소형인쇄물 등 선거운동방법 기준으로 바뀌면서 방송연설비용 등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또 유효투표의 20%를 득표했을 경우 후보자에게 되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액도 발표, 8,298만5,000원의 경기 오산·화성을 최다액 보전지역구로, 5,686만9,000원의 북제주군을 최소보전액 지역구로 공시했다. 선거비용 보전액 전국 평균은 5,686만9,000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45% 수준이며 15대 총선의 지역구 평균 보전액(901만원) 보다 530.9%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후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누락·허위보고는 물론, 선거비용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했을 경우 예외없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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