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회사 주식처분후 재취득 금지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주문가격도 전일종가에서 종가±5%로 확대되는 등 자사주 취득제한이 대폭 완화한다.또 내달 중순부터 증권사들이 주식 채권등 투자상품들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활성화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자사주 의무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사주 취득실패시 지금은 3개월이 지나야 재취득을 시도할 수 있지만 내달부터는 1개월후면 재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장요건이 다양화해 우량기업은 기업규모가 작더라도 상장이 허용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동시돼 경영이 투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투자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상장 희망기업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제적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면 이같은 지정감사인 제도가 면제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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