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130개 개방형 직위 응시자를 부처별로 심사하게 될 선발시험위원의 절반 이상은 대학 교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30% 이상은 여성이 맡게 된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개방형 임용을 위한 선발시험의 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가 맡고, 위원의 50% 이상은 대학 교원 등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의 30% 이상은 가능한 여성위원을 위촉, 심사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부처내의 공무원을 1년 이하의 기간에 한해 임용 가능토록 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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