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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입력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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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각 카드사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친다. 결제액수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지만 사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수. 신용카드도 제대로 알고 쓰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LG캐피탈은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상담원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용법을 선정해 발표했다.■모든 현금지급기에 수수료가 붙는다?

신용카드사 영업소나 일반 은행 CD기를 이용할때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지하철역 등에 있는 ‘NICE’‘KCI’지급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붙는다. 단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고객이 일반 은행 CD기를 이용할 때 5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분실 및 도난시 보상

분실이나 도난 시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카드 대여 여부, 뒷면 서명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해 고객의 부주의가 없을 경우 전액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분실 및 도난 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일시불 및 할부구매 에는 비밀번호가 필요없지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번호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수료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 따라서 결제일과 가까운 날에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들어 결제일이 매달 25일인 경우 26일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꼬박 1개월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연회비를 연체하면

연회비는 연체하더라도 별도의 연체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결제일에 다른 결제대금보다 우선해 먼저 인출된다. 따라서 카드발급을 받은 뒤 단 한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속 청구되는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연체로 기록되지 않으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총한도와 현금서비스한도

본인 신용카드의 총한도에는 현금서비스한도가 포함된다. 예를들어 총한도가 100만원이고 현금서비스한도가 30만원인 경우, 이 고객이 8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비록 현금서비스한도가 30만원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현금서비스한도는 20만원에 불과하다.

■일시불에도 이자가 붙는다?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는 당연히 이자(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일시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또 할부구매라 하더라도 카드사와 제휴한 업체에서 이용하면 3-6개월간 무이자로 이용할 수도 있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소유자는 반드시 본인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카드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사고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카드이용을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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