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9일 가드레일과 방음벽 등을 생산, 판매하는 ㈜동흥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9년 12월 현재 동흥의 자산은 121억여원인데 비해 부채는 37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동흥이 향후 정리계획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갱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연체이자의 증가, 임금채권 등에 의한 재무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파산1부의 한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 기업들의 신인도를 높여 이들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정관리 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달 이내에 3∼4개의 법정관리기업에 대해 한꺼번에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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