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녹색신호를 보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려고 속도를 높였다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황색으로 바뀔 경우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이 경우 황색신호는 보통 2∼3초가 고작이라서 좌우에서 오는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운전자 신호도 보행자 신호처럼 녹색등이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몇 초간 깜빡거리게 한다면 운전자가 미리 정지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효과적일 것 같다.
김재문·인천 남동구 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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