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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변호사 면허취소건 임기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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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변호사 면허취소건 임기후로"

입력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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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백악관 인턴사원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한 거짓증언으로 변호사 면허가 취소될 위기를 맞았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6일 이와 관련한 대응 절차를 퇴임 뒤로 미루기로 했다.클린턴 대통령의 변호인 데이비드 켄덜은 이날 성명을 발표, “우리는 오늘 아칸소주 직업윤리위원회(CPC)에 대통령의 답변 마감기일을 대통령직 퇴임 30일 뒤로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칸소주 법원 규정은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에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시간여유’를 허용해준다.

보수파 단체인 남부법률기금(SLF)은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과 관련해 그의 아칸소주 변호사 면허취소소송을 1998년 9월15일 처음으로 제기했고 지방법원의 수산 웨버 라이트 판사도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며 법정모욕죄로 그를 기소함에 따라, 주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의 변호사 면허취소 안건이 아칸소주 CPC에 회부됐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클린턴 대통령은 아칸소주 변호사협회의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100달러의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변호사 면허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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