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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헬멧없는 오토바이 '광고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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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헬멧없는 오토바이 '광고 퇴출'

입력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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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과속주행을 하거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자동차광고, 탑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 등 소비자에게 ‘안전 불감증’을 줄 수 있는 위해성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또 제품의 위험이 완전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위해가능성이 높으면 정부가 해당업체에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토록 요구하는 ‘리콜(하자물품회수) 권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의결했다.

재경부는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자발적 리콜제와 리콜명령제 외에 리콜권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업체가 제품의 위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관련부처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방문판매처럼 통신판매도 제품구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소비자가 무조건 구매계약을 취소(현재는 상품훼손 때만 취소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신판매광고에 제품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원산지, 보증기간 등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이동전화 및 택배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신설, 이동전화의 통화품질불량이나 장시간 서비스장애로 인한 피해 및 택배운송 지연에 따른 피해시 회사가 일부 보상토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 상품·업체별 가격정보를 비교해 제공하고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정보도 공급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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