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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으로 학원운영지장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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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으로 학원운영지장땐 배상"

입력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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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D학원측이 건설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는 D학원에 2,666만원을 지급하라고 17일 결정했다.지금까지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환경피해 신청은 대부분 사람의 정신적 피해나 건물피해 등이 주종을 이뤘으나 학원의 영업피해가 인정되어 배상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학원측은 시공사가 1998년 3월부터 근처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사무용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수강생들이 크게 줄어드는등 학원운영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4억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수강생 감소는 IMF사태로 인한 경제난과 건설기사 자격취득 여건의 완화 등이 크게 작용했지만 시공사측도 학원에서 불과 3㎙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내 정상적인 학원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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