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시간강사료와 교수 초과수당이 오를 전망이다.교육부는 17일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 강사료 지급규정’을 폐지, 강사료를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사료는 현재 시간당 2만3,000원에서 대학 사정에 따라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시점은 강사 채용계약이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 2학기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도 국립대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곳이 많아 현재 2만∼5만원인 강사료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고 시위 등 외적 요인으로 강의를 못할 경우라도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방학중에 하는 계절제 강의도 지금까지는 초과수당(현재 시간당 6,000원)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강사료로 바뀌어 사실상 인상된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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