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락녀와 동침하다 단속 경찰관을 사칭한 성폭행 피의자에게 신분증을 빼앗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서울경찰청은 17일 성폭행 혐의로 붙잡힌 유모(31·운전기사)씨가 “지난해 12월23일 경찰관을 사칭하며 미아리 윤락가를 돌다 윤락녀와 동침중이던 인근 파출소 경찰관을 검문, 신분증을 빼앗아 범행에 이용해 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당사자인 이모(27)순경을 조사한 결과 화대 5만원을 내고 20대 윤락녀와 동침하다 신분증을 뺏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순경을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유씨는 지난 2일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틀뒤 자신의 왼쪽 인대를 물어뜯어 병원에 후송된 뒤 수술실에서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했다 15일 다시 붙잡혔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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