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의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등 21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1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4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소송을 대리한 미국 스턴즈 앤드 워커(Sterns & Walker) 로펌의 제럴드 스턴스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륙의 김대희 변호사는 17일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한국인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인당 50만~500만달러씩 모두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정부측 변호사와 원고들이 서명한 합의서(권리포기서)를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통상 40~60일 정도 걸리는 미 법무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면 합의금이 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미 정부는 합의금 지급이후 곧바로 대한항공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측의 합의금 지급은 1999년 11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 조종사 실수외에 최저안전 고도경보장치의 작동중지 등 FAA의 부적절한 관리체계를 사고원인으로 지적한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결과에 따라 현재 유가족 90여명이 별도로 FAA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괌사고 관련 사망이나 부상자는 모두 254명으로 이들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1인당 2억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내지 않는다고 합의한 98명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한편 대한항공은 “괌사고와 관련해 미 연방항공국 등 미국 정부기관과 괌공항의 민간관제회사인 서코(SERCO)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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