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16대 총선 관련 뉴스 및 후보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출마자들에게 접근, “돈을 내면 특별 홍보를 해주겠다”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을 요구하는 신종 ‘사이버 선거 브로커’들이 성행, 후보간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이처럼 선거 특수를 노리고 여야 정당·후보측에 접근하고 있는 업체는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P사는 최근 전체 후보자들의 얼굴과 약력 등이 담긴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출마자들에게 “100만원 이상씩을 내는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총선 공약, 일정 등을 상세히 홍보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또 H사는 “몇 백만원만 내면 동영상 화상 시스템내에서 후보자와 지역 주민 수십명이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방’을 만들어주겠다”며 후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무료로 출마자들의 프로필을 띄워 후보 바로알기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출마자들에게 일단 접근한 뒤 후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PC통신 업체는 전체 후보를 소개하는 코너를 개설하고 수십만원의 돈을 내는 후보들에 한해 ‘입후보자 개별 포럼‘을 제작해 줄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정당의 홍보 관계자는 “최근 중앙당에 홍보물을 전달한 사이버 브로커 업체만도 100여개에 이른다”며 “이 과정에서 정당의 선거 기호가 들어간 도메인을 선점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주환(金周煥·신문방송학)교수는 “사이버 선거운동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효과가 불투명한 ‘특별 홍보’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상업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사이버 운동의 허용 및 제한 범위를 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해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돈을 받고 사이버 선거운동을 해줄 경우 재산상 이익목적의 이해유도죄 등을 규정한 선거법 231조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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