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집단 따돌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동부생명㈜ 전 직원 전모(29)씨 등 5명과 이 회사 노동조합이 “노조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회사측이 막는 등 집단 따돌림을 시켰다”며 동부생명을 상대로 낸 1억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16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 등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6월 2년치 미지급 상여금 지급을 요구한 파업에 참가했다 회사업무 복귀를 하려했으나 회사측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출근과정에서 회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측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에 시달린 끝에 결국 퇴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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