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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안거친 파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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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안거친 파업은 불법"

입력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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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결의대회만으로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황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상당수 노동조합이 사전 결의대회만으로 파업을 결정해온 관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특히 “만도기계 노조는 선봉대, 규찰대 등을 조직해 파업참가를 강제하는 등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98년 5월6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정,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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